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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4 판결

[물품인도][집7민,064]

판시사항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발)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희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자취체역 장기영

원심판결
이유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제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그 취지가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54년 8월 7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금으로 기계류를 담보로 하고 금 4백만환 대여함에 있어 원금을 금년 12월 7일까지 변제하는 외에 그 익월로서(차용 후 5개월) 8개월간 매월 동 공장생산에 관한 46판 신문용지 3백연식을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서는 우 원금을 변제치 않을 뿐 아니라 우 약정용지의 인도도 이행치 않았던 것이다 연이 원금에 대하여서는 1955년 6월 29일 원고의 손해를 고려하여 대차당초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량의 비율로 환산하여 금 14,245,740환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가 이를 소외 조상국에 양도하였더니 동인이 피고에 대하여 기타 채권과 합하여 청구소송 중 피고주장과 같이 화해 청산되었으나 전시 용지인도 채권은 이를 양수한 바 없고 피고회사가 상금 이행치 않으므로 본소로서 청구한다는데 있음이 명백한 바 전시원금 400만환 차용에 대하여 신문용지 2,800연의 교부를 약속한 것은 결국 이식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후 원금의 불변제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여 원금을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임차당초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금의 상당수량의 시가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준소비대차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없는 한 종전 동 채권에 관하여 지불키로 하였던 이식의 부관은 계약의 변경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며 불연이라면 이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을 초과(약속어음금이 이미 제한초과)한 것으로 법률상 무효한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는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