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7:41 경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153K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경북 의성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E 버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TG 승용차의 진로를 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승용 차로 위 E 버스를 추월하여 2 차로로 복귀한 E 버스의 앞쪽으로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뒤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면서 1 차로로 진로를 급변하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창문을 열고 ‘ 차를 세우라’ 라는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 손가락 욕’ 을 하면서 재차 1 차로 쪽으로 이동한 다음 속도를 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8 세) 의 머리가 앞으로 젖혀지면서 차창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소 감속하였을 뿐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였고,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급히 변경하였으며, 당시 버스 블랙 박스 영상에 표시된 속도가 3~4 초 만에 약 16km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