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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716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은 2013. 9.경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발행일지급기일 각 백지로 된 액면금 600,000,000원인 문방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로, 발행일을 ‘2015. 6. 20.’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각 보충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E에게 피고가 발행한 주식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를 대표한 F은 E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E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주식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소액공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E에게 신주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예정된 신주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E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폐기하거나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F에게 교부하였고, F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D과 C이 E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E에게 담보로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