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8 행 ‘2016. 9. 4.부터
9. 25.까지 ’를 ‘2016. 9. 4.부터 2016. 12. 25.까지’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4 층에서 C 학원과 D 식당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 업과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두 장소는 두개의 업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이를 사실상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동시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 장인 유흥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유흥 주점 영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9. 4.부터 2016. 12. 25.까지 위 장소의 무도장 홀, 식당 및 건물 테라스에 테이블과 쇼 파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장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 주류 등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무도장 홀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각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영업)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풍속 영업 위반업소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