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21361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2368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2368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