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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066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7.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과 2016. 1. 8.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의 기간 중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로 인한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및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