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1고단40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 피해자 등과 함께 (주)실보가 수입한 리바이스 키즈 청바지 155,000벌을 인수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E를 통해 (주)실보에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경 하남시 F에 있는 E의 G회사 사무실에서 위 수입 청바지에 대한 인수 계약을 파기한 (주)실보로부터 1억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1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인증서(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5,200만원 정도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면서 재판 연기 신청을 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