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288,455원 및 그중 207,536,716원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19. 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고 한다)은 울산 울주군 J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문중 후손의 장학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 유사 단체이고, 피고 C, D, E, F은 피고 문중의 구성원이며, 피고 G는 피고 문중의 구성원인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문중의 구성원 중 한 명인 L는 2013. 1. 28. 피고 문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
)과 새로운 문중 규약을 기재한 서면(이하 ‘이 사건 문중 규약’이라고 한다
)을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회의록 피고 문중의 대표자이던 M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L를 선출함. 울산 울주군 N리 소재 토지를 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P에게 각 매도함. 이 사건 문중 규약 제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 및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본 문중은 이사 약간명에 따라 문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문장의 선출 및 임원의 선출
2. 본 문중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종중재산의 보존과 운용 및 관리 제10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종중재산의 사용수익 및 추인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 사건 문중 규약에는 피고 C, D, E, F 및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회의록에는 피고 C, E, F 및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L는 이 사건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