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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M125Q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를 래미안아파트 정문 쪽에서 장평초등학교 정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장평초등학교 쪽에서 좌측 래미안아파트 221동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