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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20 | 부가 | 1994-12-09

[사건번호]

국심1994서2620 (1994.1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상사(사업장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라는 상호 아래 철물점(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의 93.8.11 자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89.4월부터 91년 6월까지의 기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1.15 청구인에게 ’89년 1기부터 ’91년 1기 까지의 이 건 부가가치세 8,39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9.4~91.6 사이에 사실상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대문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로 89.3~90.6 사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93.8.11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자료통보 및 거래상대방의 통지확인서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일부기재 사항의 착오에 관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당해기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전시 법령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