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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운진 각사거리 방면에서 농성 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막 바뀌는 시점이었으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 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50 세) 이 운전하는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