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4: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경 위 청전동에 있는 `신장개업 실내포장마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