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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43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열흘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취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2 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314 조’ 앞에 ‘ 제’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