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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정97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6. 22. 14:40 경 2015. 7. 20.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훈련 당일인 2015. 7. 20. 08:48 예비군 중대와 통화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훈련연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7. 22. 10:00 경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여 훈련 연기 원서 및 증빙 서류( 진단서 )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 일 및 진단 일은 2015. 7. 22. 이고 치료 소견은 ‘ 내원 3~4 일 전부터 설사 증상 발생하여 내원한 환자로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함’ 이라고 기재된 사실, ④ 「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5 장 예비군훈련 관리 - 교육훈련의 연기 」에는 ‘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비군은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 일 훈련 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5-1 연기대상 구비 서류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 훈련 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이라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훈련 당일 아침 질병을 이유로 훈련연기신청을 구두로 하였고, 3일 이내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 일인 2015. 7. 20.에도 설사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진단서 발급 일자가 훈련 당일인 2015. 7. 20. 이 아니거나, 진단서 의사 소견 란에 ‘2015. 7. 20.’ 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훈령에 위반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