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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27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4행 및 5행의 “이 사건 2, 3대출약정에 따른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를 “이 사건 2, 3대출약정에 따른 근저당권부 대출채권 및 이 사건 1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농협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할 당시 청구금액에 이 사건 2, 3대출약정에 따른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에다가 이 사건 1대출채권을 포함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면제 합의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