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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080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2007. 11. 2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전2973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제기로 2007가단206837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된 후, 2008. 7. 22. “피고는 C은행에게 51,269,369원 및 그 중 41,994,500원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 C은행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8. 1. 17. 기준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원리금은 120,378,947원이고 그 중 원금은 40,617,0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378,947원 및 그 중 40,617,02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