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7 2013고정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5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