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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6나2296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5. 피고로부터 ‘D’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6.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공사대금 7,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본공사대금 7,000,000원만을 인용하고 추가공사대금 5,500,000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추가공사대금 5,500,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보도블럭을 주차장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인도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해 1,5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비재시공비용으로 4,0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용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6조에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