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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네이버 주식 토론 광장에서 피해자 C과 주식투자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고, 2017. 6. 15. 경 휴대폰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주식투자정보를 알려주는 대화방인 소위 ‘D’ 을 운영하면서 위 ‘D ’에 피해자를 초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2개월 간 월 5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투자정보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 많은 개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작전 주 별도 통지, VIP 회원만 장중 1:1 대화, 급변사항 최우선 통지”, “ 이미 공시가 선 반영 측면이 있어서 큰 기대는 무리인 듯합니다.

큰 시세를 주고 세력이 해먹고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 라는 등 마치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소위 ‘ 주가 조작 작전세력 ’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6. 10:20 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15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위탁운영 가능하며 연 120 프로 수익은 만들어 드리는데 월 10 프로 수익인 꼴이고 몇 달 만에 몇 배 올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드리는 조건이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은 부담이 되니 천만 원 안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라도 급히 돈이 필요하시면 3일 전에만 말씀하시면 전액 입금해 드리고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6. 7. 31. 경 피해 자로부터 “ 혹시 2천 정도 위탁하고 원금보장으로 해서 월 20 프로 고정수익 형은 안될까요 ” 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원금보장은 가능하나 20 프로 고정수익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연 240 프로 수익 고정으로 해 주는 곳은 없을 듯요.

단 그렇게 해 드릴 확률이 높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