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0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순두부 1그릇과 소주 2병을 시켜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음식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