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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모두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그 이자 명목으로 800,000원 상당을 지출하다가 2009년 봄 무렵 미용실을 확장하여 매월 8,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직원들 급여 등을 제하고 매월 4,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구입하는 취미가 생겨 이로 인해 미용실 운영 수익으로는 명품 의류 등 구입비 및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차용금 채무 중 일부의 채무에 대해서만 2011. 1.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을 속이고,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993,207원, 홍천농업협동조합에 2,969,352원,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에 1,200,000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4,000,000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5,533,726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2,250,525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2,000,000원, D에게 45,000,000원, E에게 24,500,000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3,994,250원,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에 2,500,000원 등 합계 96,774,398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월 평균 수입 1,855,000원 중 매월 합계 7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채권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F 등 위 인가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