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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33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은 각 영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스프링클러의 배관 연결부위를 이어주는 고무 패킹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 3.경 광주 서구 C아파트(2007년경 준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주택화재보험 증권번호 : D 피보험자 : C입주자대표회의 보험기간 : 2014. 8. 3. ~ 2015. 8. 3.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 광주 서구 C아파트 단지 내 건물, 부속설비 및 가재도구 일체 (823세대) 보험가입금액 : 143,435,641,900원

다. 보험사고의 발생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피해부위란 기재 천장과 벽체의 마감재 등이 수침되어 수리비란 기재 수리비를 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보험금란 기재 각 금원을 피보험자인 C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일 시 피 해 부 위 수리비 (원) 지급보험금 (원) 지 급 일 1 2015. 6. 10.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505동 1601호 주방 및 거실 2,491,122 1,758,697 2015. 9. 21. 합계 14,002,412원 2 2015. 6. 22. 13:00경 이 사건 아파트 506동 2005호 주방, 거실, 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