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5718】 피고인은 2007. 9. 2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친형인 E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수표로 전달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8장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식당 투자금,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64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7. 9. 27.경 대구 중구 F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G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 3. 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서,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한 점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많은 액수의 금원을 횡령한 후 도망하여 5년 가량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