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5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의 관리단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9:20경 위 상가 1층 1-112호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그녀가 매장 앞에 의류판매를 위해 놓아둔 의류 진열용 행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의류가 걸려있는 위 행거를 상가 관리단 사무실로 빼앗아 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