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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18고단2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대전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있어 좋은 조건으로 가정용 냉장고, 세탁기, 빨래건조기,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금을 입금해주면

2. 7.까지 일시 환불해주고, 해당 전자제품 구매예약을 해서 필요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과 TV, 냉장고 등을 설 명절 직원 특가로 4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구매하는 게 어떻겠느냐, 구입대금을 송금해주면 4일 뒤에 환불하여 그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

이후 전자제품을 설치하고 싶은 날 다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2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25』 피고인은 2018. 2. 2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D총판에서 피해자 K에게 ‘E에서 개인코드를 따 영업 중인데, 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