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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38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2. 29.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는 2008. 3. 11.로 약정하였고, ② 2009. 2. 24. 5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③ 2011. 5. 6.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별표 거래내역 순번 제1 내지 15번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로서 별표 거래내역 순번 제1, 3, 4, 9, 12번 기재와 같이,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같은 표 순번 제2, 5 내지 8, 10, 11,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고 소유의 발전기를 건네받아 이를 230만 원에 처분하고 이자에 충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마지막 충당 이후로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50만 원에서 피고의 변제금 중 대여원금에 충당된 3,000만 원을 제외한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2008. 2.경 다른 곳과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및 백지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변제기인 2008. 4. 1. 원리금 3,100만 원을 변제하고 백지어음은 회수하였으나 차용증은 이를 폐기하겠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②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어 오다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마지막 거래인데, 피고가 조금씩 상환하여 미변제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을 때 원고가 피고의 발전기를 팔아주겠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