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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6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강남구 B 역 부근에 있는 C 통신사 대리점에서 D이 E에 대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F )를 개통한 다음 건네주어 2017. 10. 경까지 사용하게 하고, D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 (G )를 교부 받아 보관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D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미 집자 D 추적 상황 및 주변 인물의 범인도 피 관련 보고), 수사보고(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 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7. 12. 18.에서야 D을 체포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