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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88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주군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6.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교량 밑에 허가 없이 차광막 50 미터, 평상 30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모든 평상 및 차광막을 철거한 점, 불법 점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국가 하천인 F의 하천구역에 평상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시민들 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평상을 대여해 주며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것으로 국가 소유 하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설치한 차광막의 면적과 평상 개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 차 원상 복구 계고를 받고 서야 비로소 시설을 철거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