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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8고정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5:04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LG 분당에 클 라트 앞 양 현 사거리에서 이매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LG 분당에 클 라트 앞 사거리에서 이매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던

D가 운전하던

E 말리 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알 페 온 차량이 밀려나며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56 세) 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말리 부 차량의 운전자 D 와 동승자 H( 여 ,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신호 제어기 운영자료,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