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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나201385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 9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2, 3(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을 제6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8호증의 1(을 제9호증의 2와 같다), 2(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3(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9호증의 1(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2(갑 제9호증의 2는 그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회원제 골프장인 필로스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는 B, C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의료기기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A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서는, 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정회원(개인 및 법인), 외국인회원, 기타회원으로 구성되고(제4조),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7년간 무이자로 거치되며, 회원의 퇴회 요구시와 제명, 사망, 법인 해산의 경우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 2호). 나.

A과 피고의 우선주주 가입약정 1) A은 2008. 8.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입금을 15억 원으로 하여 우선주주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C이 보유한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회원번호 D, 이하 ‘C의 회원권’이라 한다

을 3억 원으로 평가하여 C의 회원권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