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7. 00:5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시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7개를 뒤집어엎고 유리잔을 깨뜨린 후 그 유리 조각을 들고 “ 목을 그어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7개를 부수고 유리잔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5. 17.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