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합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교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3.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5. 3. 26. 17: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화성시 D 아파트 77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선물로 준 물건을 돌려받으며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마라. 길 다닐 때 조심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3. 30.자 협박 피고인은 2015. 3. 30. 09:00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58에 있는 백석문화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통학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4. 1.자 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09:00경 위 백석문화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 위 대학교 창조관 2층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51,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2015. 4. 17.자 주거침입, 협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