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618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05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 시 투약되는 수면유도제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내과에서, 위 병원 의사 E에게 마치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사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 10mg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 E를 기망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아 피해자 D내과에 진료비 105,37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358】
3. 사기
가. 2013.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들어가 마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황제 VIP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돈이 없어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아 위 마사지 서비스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13:5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