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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5 2012고정59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9. 23:55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쓰지도 못할 늙은 보지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5. 10. 00:20경 D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해자 B이 자신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야 이 씨발년아, 니 내일 뒤진다.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니 대가리를 쪼개뿐다. 내가 니 모가지를 따야 편히 살겠다.”라는 등의 말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