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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0:5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약국’ 네거리 건너편 길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선물한 옷을 돌려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