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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87

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와 격하게 다투게 되자 잠시 후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탈취하여 택시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택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를 길가에 던져 버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인 2019. 9. 6. 제출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펴본다). 판단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