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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06 2019고정2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 C 대표로서 사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18. 6.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지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4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18. 6.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지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7,611,1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