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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54345 제14민사부 판결

용역계약 등 체결

사건

2017가합54345 용역계약 등 체결

원고

주식회사 지원산업개발

피고

1. A지역주택조합

2.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 주문 제1항

예비적 :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

하여,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15. 3. 13. 피고 A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대 행계약을 양도함과 아울러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게 그 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2016. 8. 17. 소외 D과 체결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의 해지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그 해지에 관한 사항을 위 D에 통지하고,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위 피고 A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의 체결절차를이행하라. 만일 피고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각 의무를 모두이행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6. 26. E종중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광주 북구 C 임야 6,149㎡ 중 6,149분의 4165.5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 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O 대금총액 1,890,000,000원

O 계약금 189,0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 영수함.

O 중도금 189,000,000원을 2015. 6. 30. 지불

O 잔액금 1,512,000,000원을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지불

제 3조

상기 지번 내에 있는 농작물, 지장물, 기타 제반 권리를 잔금기일 이전까지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묘지 이장비는 1기당 3,000,000원을 지급하되, 30,0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종중에 계약금으로 2015. 6. 26. 185,200,000원, 2015. 6. 29. 3,800,000원 합계 18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6.30. 중도금으로 189,000,000원, 2015. 7. 1.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지급하였다.

다. 소외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매매대금 1,89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15. 10. 6. 접수 제235278호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5. 3.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2016. 8.17. 소외 D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변경)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PM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 16. 피고 조합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 고, 소외 종중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5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29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1. 3. 피고 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지불각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소송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2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사건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합의하고, 원고는 합의금 완납 후 위 소송을 취하한다. 피고 조합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확약하며 지불각서에 서명한다.

다 음

1. 1차 기일 2016. 11. 22.까지는 일금 9억 원정

2. 1차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차 2017. 1. 22.까지 9억 6천만 원을 지급한다.

3. 만약 2차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 조합은 업무대행사 및 PM용역사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즉시 계약한다.

바. 피고 회사는 2016. 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이행각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16년 제1983호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주었다.

이행각서

피고 조합에서 원고에 발송한 이사회 결의서와 지불각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책임보 증하며, 만약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 조합과 체결한 업무대행사 및 PM 용역사 계약 건을 해지하고 이의 없이 이사회 결의서와 지불각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이행각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을 날인합니다.

사.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2016. 11. 22.까지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른 합의금 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요청으로 인하여 2016. 12. 14. 이 사건 선행소송을 취하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조합, 피고 회사는 2017. 3. 29. 재차 아래와 같은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

이행각서

‘갑' 원고

‘을' 피고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피고 회사 대표이사

‘을'은 법무법인 법가 등부 2016년 1983호 공증인증서(2016. 11. 3.)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① 업무대행계약서(2015. 3. 13.), ② PM(변경) 용역계약(2016. 8. 17.) 건에 대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계약하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을'은 ‘갑'에게 공증인증서 지급약정내용을 2017. 8. 20.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민, 형사적) 및 소송 등 분쟁소지 없도록 대표이사와 조합장 직무대행은 기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자의적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는 위임권한행사지위를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에서 확보하여 즉시 ‘갑'에게 계약서명할 것을 각서합니다.

첨부 1. 피고 회사 이사회 결의서

2. 피고 조합 이사회 결의서

아. 피고 회사는 2017. 3.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피고 회사는 2017. 8. 20.까지 1,170,00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위 기일까지 금액을 상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작성하여 서명한 이행각서(2017. 3. 29.) 내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약하며 각서합니다.

자. 피고 조합은 2017. 3. 29. 이 사건 제2차 합의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 취하 조건으로 일금 1,170,000,000원을 원고에 2017. 8. 20.까지 지급하기로하는 이행각서(이 사건 제2차 합의를 의미한다)에 서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1,1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라,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관하여 피고 조합과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을 양도하고 피고 조합에 위 양도를 통지하며, ② 피고들은 소외 D과 체결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위 D에위 해지를 통지하고, ③ 피고 조합은 원고와 위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또한 ④ 위 각 의무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위 각 의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합의금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22.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신호

판사 박주영

판사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