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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합16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소송승계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장남인 피고는 망 A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 29280호로 피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망 A은 2013. 5. 22. 자신의 명의로 수협거제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각 정기예탁금의 합계 7,000만 원(① G계좌 1,000만 원, ② H계좌 500만 원, ③ I계좌 2,100만 원, ④ J계좌 2,500만 원, ⑤ K계좌 9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7,000만 원은 피고가 수령하였다.

다. 아울러 망 A은 자신 소유의 거제시 L 대 753㎡(이하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4. M 및 N과 4억 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들에게 2013.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4억 8,000만 원은 피고가 수령하였다. 라.

한편 망 A의 장녀인 원고 소송승계인 B은 망 A의 심신이 박약하다는 이유로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13느단121호로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하여 2013. 6. 11. 망 A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2013. 7. 2. 확정되었다.

마.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4.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로는 망 A의 자녀들인 원고 소송승계인들과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 소송승계인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데도 원고 소송승계인 B의 위조된 위임장에 기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② 망 A은 2014. 8. 5.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며, ③ 위 소송대리인은 2014. 9. 15.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