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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윈저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점, 특히 2015. 1. 4.자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15. 4. 8.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10월)의 집행을 유예하되(2년),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