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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4 2015고단4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2. 13.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배달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죄에 대하여 향후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실질적인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할머니와 동생의 부양 때문에 입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전에 수차례 다양한 이유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여 연기를 받은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어떠한 연기신청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 출산예정이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