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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1 2016고단8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5. 4. 16.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5. 청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5. 07: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문을 열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3,000원,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 품의 G 호텔 입욕권 28매가 들어 있는 시가 53만 원 상당의 호피 무늬 가방 1개를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2:20 경 충주시 H에 있는 ‘I 건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놓은 K 냉동탑 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1달러 지폐 1 장, 1위안 지폐 1 장, 로또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2. 3. 12: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