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8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0: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5) 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화분( 지름 30cm , 높이 30cm ) 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