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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1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10. 15: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상가 2층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나란히 붙어 있는 남녀화장실 칸 중 남자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 C(여, 30세)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자 자신의 휴대폰(샤오미Mi A1)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화장실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