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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5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29회에 이르는 사람이며,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항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10. 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며 쇼파에 앉은 후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로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 할 거면 해라”라고 욕을 하고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개통을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술이 깬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왜 안 된다고 하냐”라고 욕을 하고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뭘 봐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23:25경부터 23:40경까지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K 목욕탕에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