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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4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2009. 11. 3.경 피해자 D에게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달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와 C의 기존 채권자인 E에게 C의 처 F 소유의 포천시 G 답 1,182㎡ 및 H 답 2,095㎡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에 채권액 2억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 후 C은 2010. 10. 7.경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2011. 4. 3.경 2,5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머지 변제금 1,768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의 수령을 지체하자 C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와 E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653)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1. 3. 30.경 서울 동작구 J빌딩 206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 내에서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에 설정된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부탁하고, K은 다시 자신의 직원 L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03월3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09년11월03일 접수 제170943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란에 "E M 대전광역시 수성구 N건물 102-203, D 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아파트 7-205"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