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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가합527309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은 2016. 12. 6.부터,...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7. 2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0,000,000원을 이율은 변동금리, 변제기는 2012. 7. 22., 지연배상금율은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 D(이하 ‘피고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나은행은 2013. 5.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과 2013. 6. 27.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28.과 2013. 7. 1.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통지는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은 2016. 10. 27. 기준으로 원금은 1,959,951,474원, 이자는 1,240,656,520원 원리금 합계 3,200,307,994원이 남은 상태였다.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진행된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221,161,282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979,446,712원{= 원금 1,959,951,474원 - (배당금 2,221,161,282원 - 이자 1,240,656,520원)}이 남았다.

[인정 근거] 피고 유한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