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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단2255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상의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