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신고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효력[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079 (2009.08.25)
실지거래가액 신고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효력
토지에 과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400,19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9. 5.경 인천 강화읍 AA리 465-1 전 2,681㎡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4. 8. 23. 정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4,000,000원 및 취득가액 132,000,000원)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477,9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그 양도가액이 509,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2007. 10. 2. 원고에게 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0. 3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양도가액 143,944,000원, 취득가액 30,902,048원)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21,139,037원을 수정신고ㆍ납부(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9. 위 수정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9,000,000원, 취득가액 132,000,000원)에 따라 산정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400,190원(기납부세액를 공제한 금액)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7. 10. 3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21,139,037원을 적법하게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이 경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을 적용하여 실제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소도득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데, 피고는 위 수정신고를 무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원고가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실지거래과액을 과소신고한 후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게 되어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소득세법 96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사문화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l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l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소정의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 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과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설령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위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가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