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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079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0,095,42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5,047,713원, 피고 D 연합회는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E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 소장 청구원인 기재 H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G 승용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 연합회(이하 ‘피고 D연합회’라 한다)는 I 버스(이하 ‘피고3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J은 2018. 1. 6. 18: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신월리 신월IC 부근 편도 2차로의 남해안도로를 고성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천 방면으로 분기하는 진출로를 따라 33번 국도 연결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연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 한다

)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 피해자는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나가 사고 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고성에서 통영 방면 남해안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전도되었고,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1 차량 운전자 L, 피고2 차량 운전자 M, 피고3 차량 운전자 N이 순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하 1차 사고와 합하여 일련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19:08경 O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 다발 열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4. 4.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50,477,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성경찰서에...